통영시 북신만 바지선에 굴 폐각 5천 톤, 이게 뭐지?

통영시·환경단체 “불법폐기물이다” 업체 “적법한 비료다”

통영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 | 기사입력 2020/12/06 [12:18]

통영시 북신만 바지선에 굴 폐각 5천 톤, 이게 뭐지?

통영시·환경단체 “불법폐기물이다” 업체 “적법한 비료다”

통영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 | 입력 : 2020/12/06 [12:18]

 

통영시·환경단체 “불법폐기물이다” 업체 “적법한 비료다”

통영시 북신만 바지선에 실린 굴 패각 5천 톤을 두고 통영시와 환경단체, 그리고 한 업체 사이에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통영시와 환경단체는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패각으로 토양개량제를 생산하고 있는 A업체는 ‘비료’라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의 굴 패각은 통영 소재 A업체가 9월20일 전라남도 영암군 모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지난 11월23일 북신만에서 선적해 전남 목포항까지 갔다가 다시 통영으로 반품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쇄된 굴 패각이 실린 바지선이 목포항에 도착하자 영암군청에서 현장 확인 후 코팅사가 섞여있는 폐기물로 판단하여 하역 작업을 중지 시키고 전량을 다시 돌려보냈고, 11월 30일 북신만에 도착하자 A업체로 다시 운송되고 있다.

통영시는 당초 부지 조성용 성토재로 신고한 A업체가 폐기물 재 활용 시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경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 대표 B씨는 “처음 통영시에 신고할 때는 성토재로 했다가 이후 발주 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토양개량제 및 패화석 비료로 수정했다”면서 “따라서 비료로 납품하게 되어 환경성 평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이제 와서 뒤 늦게 비료라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며 불쾌해 하면서 “비료로 인정받으려면 비료관리법에 따라 가공을 거친 후 비료포대에 담겨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는 박신장에서 수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이 맞다”고 밝혔다.

김상배 통영시 자원순환과 과장
통영시는 A업체의 성토제와 관련된 폐기물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미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민국 해양환경연합 최수복 이사장은 “조사 결과 사업장페기물인 굴 패각이 불법으로 반출되고 반입 된 사건으로 통영시에 고발 조치 하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최수복 대한민국 해양환경연합 이사장

우리 단체 환경조사팀이 확인해 보니 폐기물 반출하고 다시 반납받은 과정이 전부 불법하다고 판단되어 통영시에 철저한 조사해 엄벌에 달라는 민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통영시는 이 업체가 환경성 평가를 미 실시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및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이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환경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