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전세버스운송업체 가스충전소내 대형관광버스 차고지 허가 물의 빚어

"거제시 담당자 관련법 대해 간과·실수로 허가” 해명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26 [20:07]

B전세버스운송업체 가스충전소내 대형관광버스 차고지 허가 물의 빚어

"거제시 담당자 관련법 대해 간과·실수로 허가” 해명

편집부 | 입력 : 2014/08/26 [20:07]
경남 거제시가  가스충전소 내에 대형관광버스 차고지를 허가해 물의를 빚고있는 가운데 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는 관련법에 의해 허가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돼 있지만 거제시가 B전세버스운송업체에게 허가해 준 모가스충전소에 해당업체의 버스가 주차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양성옥 기자     © 편집부

지난 25일자 아시아뉴스통신(기자 양성욱)에 따르면 거제시는 B전세버스운송업체에 지난 2012년9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3년 동안 거제시 사등리와 장평리, 통영시 용남면 3곳에 총면적 2206㎡의 차고지를 허가했다.

문제는 장평동 861-3번지 660㎡ 부지에 허가한 이곳은 가스충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는 관련법에 의해 허가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돼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나 고압가스충전소, 주유소 등에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 당시 용도인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도 안전 및 시설기준 등으로 다른 용도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가운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러한 곳에 버젓이 차고지 허가가 나면서, 허가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가스충전소 내 주차장에 차고지 허가는 있을 수 없다”며 "해당 부지에 대한 차고지 허가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임 담당자가 관련법에 대해 간과하고 실수로 허가를 내 준 것 같다"고 해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B전세버스운송업체 관계자는 "차고지 허가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시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위엄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번에 알게 됐다"며 "이에 다른 차고지 부지를 물색 중이며 우리도 불법적으로 차고지를 사용할 의향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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