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5인승 이상 승용차‘차량용소화기’설치 당부

김원창 | 기사입력 2024/04/11 [14:08]

통영소방서, 5인승 이상 승용차‘차량용소화기’설치 당부

김원창 | 입력 : 2024/04/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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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서장 이진황)는 오는 12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진황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 만큼 차내 배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이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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