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된 아들을 살해,사체 유기한 부모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제기

김원창 | 기사입력 2023/11/14 [17:05]

생후 5일된 아들을 살해,사체 유기한 부모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제기

김원창 | 입력 : 2023/11/14 [17:05]

▲ 통영지청     ©김원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오늘(11. 14.) 주거지에서 생후 5일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하천에 유기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구형: 각 징역 15년)에 대하여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피고인들이 ①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②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적 생활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 점, ③사체를 유기하여 시신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일명 ‘그림자 아기’ 살인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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