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중 병원에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안 可 149 不 136 기권 6 무효 4표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모두 가결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재석 295명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148표)을 모두 충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110명(박 장관 제외),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을 합친 120명이 가결표를 던졌다면 민주당에서 2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 된다.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직접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음에도 가결돼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되자 당내에서는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친명계(친이재명)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총선을 이끄는 이른바 '옥중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가결시킨 의원들 용서치 않겠다"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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