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체육회, 기자간담회 이후 통영시 발끈, 체육회장의 만남 노력 진실공방

-천영기 통영시장, 부재중 전화 1통,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아닌 문자 1통에 이 전부
- 체육회 임원진 24명 골프사용료 441만원.....체육회 임원오찬 경비는 410만원?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9/05 [19:13]

통영시 체육회, 기자간담회 이후 통영시 발끈, 체육회장의 만남 노력 진실공방

-천영기 통영시장, 부재중 전화 1통,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아닌 문자 1통에 이 전부
- 체육회 임원진 24명 골프사용료 441만원.....체육회 임원오찬 경비는 410만원?

김원창 | 입력 : 2023/09/05 [19:13]

오늘 오전 11시에 통영시 2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영민 행정국장이 이례적으로 통영시를 대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월 25일 안휘준 통영시 체육회장과 지역 인터넷 뉴스의 지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안휘준 통영시체육회장은 작심한듯 통영시 체육행정에 비판과 비난을 기승전 쏟아냈다.

 

▲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는 '안휘준' 통영시체육회장     ©김원창

 

이에 통영시는 이영민 행정국장이 브리핑룸에 나와 해당 기사에 의한 해명과 반박등 브리핑룸이 빈틈없는 기자들의 관심으로 자리를 다 채웠다.

이영민 행정 국장은 그 간담회의 진실과 사실에 조목 조목 반론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 주요내용은

[통영시와 통영시체육회의 소통, 사전 협의에 대하여]

통영시체육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통영시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조율없이, 각종 행사등으로 분주한 때에 뜬금없이 통보기한을 정해 공문 발송, 이를 토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 표명했다

 

통영시체육회의‘1년 내내 시와 직접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협의 등을 요청한 사실 없으며 천영기 시장에게 확인한 결과 업무시간 중 부재중 전화 1통,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아닌 문자 1통에 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한 8월 31일 통영시체육회 이사회 회의 중에 공식적인 면담 요청에 대한 논란제기, 9월 2일 토요일, 격투기대회 개회식장에서 구두로 면담요청힌것이 전부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1. 민선 8기 통영시장 당선 후 통영시체육회 특정감사 실시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보고·검사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검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에 따라 보조금이 시민의 혈세로 교부되는 만큼,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감사 실시, 총 9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되어 처분 요구했다.

(시정 3건, 주의 5건, 징계‧통보 1건 – 재정 상 3,201천 원 환수, 신분상 중징계 2명)

 

통영시체육회 사무국장(김홍규 前사무국장) 사직 강요 내용과 김홍규 前 사무국장 위반행위 세부내용은 

첫째, 총 23일 무단 조퇴 : 2019년 5일, 2021년 6일, 2022년 12일

둘째, 3년 6개월, 924일 근무일수 동안 총 613일 무단 지각

2019년 4~12월(133일), 2020년(192일), 2021년(173일), 2022년 1~10월(115일)

이는 「통영시체육회 인사규정」 제83조의 성실의 의무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70조의 징계(중징계)사유에 해당되자 2022년 12월 13일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 제출하였다.

   (통체 제2023-50호(2023. 1. 13.)호,‘통영시체육회 [김홍규] 사무국장 사임보고’) 

 

김홍규 前 사무국장은 징계처분 전 스스로 사임하였기 때문에 징계처분 없이 비위내용 통보만으로 특정감사 처분이 종료되었으며, 사직을 강요한 사실은 사실무근이며, 이런 비위가 있음에도 ‘자진 사임’을 하여 징계처분을 회피한 후 또 다시 체육회 임원인 부회장으로서 체육회 일에 관여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국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였으나, 시체육회에서는 경징계 처분 후 감경하여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처분을 적용했고,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한 2,175,770원 중 시효 완료된 1,155,080원을 제외한 1,020,690원은 아직까지 환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시 체육회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체육회 예산전체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됨에도 통영시민과 통영시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종목단체 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모든 예산을 통영시체육회를 배제하고 종목단체로 직접 교부

체육진흥 보조금 지원에 관해 명시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르면, 체육회를 비롯한 종목단체에도 지원가능하므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음으로 법률위반이라는 체육회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시체육회는 체육회가 보조사업자임에도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자체의 승인도 없이 해당종목에 재교부하여 지방보조금법 제15조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설명했다.

 

2022년 양산 도민체전 지원경비를 정산함에 있어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카드 사용 제한업종인 사우나에서 달 목욕(사우나) 3명 390,000원, 대인사우나 3명 24,000원, 칫솔 등 10,000원 총 424,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는데도 이를 방관하여 집행잔액 반납없이 정산서류를 제출했다는 것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 선수를 위한 지원경비가 개인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자행됨에도 통영시체육회에서는 해당종목에서 지출했기 때문에‘해당종목만의 잘못’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통영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예산갑질’이라는 선동적인 표현으로 통영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 부채질.

 

이에 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 제기로, 집행․정산에 대한 교부방식의 변경으로 잘못된 관행과 집행 개선하고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해당종목으로 변경하여 해당종목에 직접 교부에 대한 설명은 보조금을 종목단체로 직접 교부하는 것은 빠른 업무처리와 함께,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정산에 대한 인식 전환, 체계 정비, 예산 낭비 사례 근절 등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며, 통영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서류를 사전검토, 의견서 첨부, 종목단체 지도 관리의 본연의 업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배제’, ‘패싱’이라는 표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31일 통영시체육회 제4차 이사회에서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종목단체로 직접 집행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으며, 몇 십 년을 그렇게 체육회가 잘 집행 해 왔다는 관습법을 주장하며,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 교부하지 않을 경우 경남생활체육대축전 및 시민체육대회 등 예정된 대규모 행사들을 보이콧 하겠다고 통영시를 압박했다고 한다.

 

체육회 존치의 가장 큰 이유는 종목단체의 활성화와 지도 편달임

이미 29개 종목 단체가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신청을 체육회에 제출하였으나 체육회는 종목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단지 체육회를 통하여 교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등록을 못하겠다는 등 선수들을 볼모로 삼아 통영시에‘갑질’을 하고 있고, 이는 지원단체인 체육회가 종목단체 위에 군림하는 그릇된 체육행정의 표본라고 전했다.

 

3. 사무국직원(지도자 포함) 인건비 명목 각종 수당 삭감 및 미지급

사무국 직원 정근수당의 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직원 제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징계(견책) 처분된 직원2명에 대하여‘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246호) 제5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285p) 의거 2023년 7월분 정근수당을 미지급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시간외근무수당’의 건 에서는 체육회에서는 휴일시간외근무수당을 명목으로 근무를 하던 하지 않던 매월 70만원 혹은 80만원을 관행적으로 정액요청 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시간외) 근무에 대한 증빙된 자료의 수당만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당지급 방식을 변경으며. 2023년 7월 실적분의 경우, 증빙자료를 근거로 휴일근무수당 414,120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피복비는 현장감독 공무원이나 업무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업무담당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초예산 제외됨을 알렸다.

 

그 외 각종 수당(출장비,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휴일근무수당), 법정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은 지급하고 있으며, 단순히‘수당 전부를 삭감했다’는 체육회의 주장은 마치 우리 시에서 체육회 직원의 수당 등 인건비를 근거없이 삭감한 것으로 비춰질 우려 있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4. 2022년 10월부터 결원(2명)중인 생활체육지도자를 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충원

통영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장기(3개월 이상) 미채용 시 해당 지역 지도자 정원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생활체육지도자 결원에 따른 충원 협조요청’공문을 근거로 생활체육지도자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대면(현장) 지도활동은 일반지도자의 경우 1일 3회(최소 40분) 이상, 1일 2개소 이상 방문 지도를 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통영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중 일부는 대면 활동 1일 횟수가 3회가 되지 않거나, 1일 2개소 이상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반면 통영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3명 정원, 1명 결원)의 경우, 총 정원 대비 33% 결원임에도(통영시체육회: 총 정원 대비 20% 결원) 「2023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계획」에 따른 1일 3회(최소 40분)이상, 1일 2개소 이상 방문 지도가 잘 지켜지고 있음에도 시민을 만나 직접적으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충실히 운용하지 않았던 점은 체육회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영시체육회에서는 채용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피력하기보다는, 정원이 감원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사유만으로 충원 요청해 왔음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시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향후 시민 체육 증진에 힘쓸 수 있는 신규 체육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 확대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마련한다면 충원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5. 지역체육진흥협의회(체육회장 위원으로 구성) 미 결성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2023. 7. 11.)에 의거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이며, 계획 수립 후 도민체전 결산, 한산대첩축제, 을지훈련 등으로 협의회 구성에 시일이 다소 지연, 신속히 추천 절차를 완료하여 협의회를 구성 계획을 밝혔다.

 

6. 1998년 여수시와 자매결연으로 제26회째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불가 통보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참가관련 경과보고: 공문요청, 불가통보 등 * ‘23.2.8. 참가지원 잠정보류 통보 ⇒ 5.22. 재 협조요청 ⇒ 8.2. 지원불가 통보 예산 지원 재협조 및 회신 요청(8.22까지)으로 인한 내부 검토 진행 중

 

지원불가 사유

통영 ‧ 여수 간 체육 종목 친선교류 목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의 사용이 「자매결연을 기념으로 체육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교류하고 있다」라는 체육회 입장이 무색할 정도로 그 목적을 벗어나 방만한 형태로 집행되어 왔고 일례로 2022년도 교류전에 참석한 14개 종목 500여 명 선수에 대한 만찬 경비 2,060만 원 지원, 평균 한 종목당 140만 원의 만찬경비가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50여명에 달하는 체육회 임원 만찬․오찬 경비 410만 원 소요,, 임원진 24명 골프사용료 444만 원 사용. 종목당 참가선수 지원은 평균 140만 원이지만 임원을 위한 경비 지원이 약 6배에 해당하는 854만 원에 달하며, 이 행사의 취지는 영호남 체육인 교류와 그로 인한 양 도시의 친선이지만,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체육회 임원 교류’라는 불미스러운 선례들을 남기는 지출이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행사 일정도 사전에 시와 일정을 협의하여 함께 참석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교류일정을 11월 25일 ~ 26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등 오히려 통영시체육회에서 통영시를 ‘패싱’시켰으며, 이에 시에서는 통영 ‧ 여수 두 도시의 친선교류라는 본래의 취지 되살려 교류행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 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류행사의 범위를 체육 분야에 문화예술분야를 접목, 내실 있는 교류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 검토 중이며, 그것이 통영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영시체육회의 자구노력과 진정한 체육인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길 촉구

통영시체육회에서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한 자구노력을 통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희망한다며, 실례로 세종시의 경우 체육회장 취임 시 4년간 10억 원의 체육발전기금기탁하여 명품 스포츠 도시 건설 공약을 실천 중 대전시, 파주시, 합천군 등 전국 각지에서는 체육회장이 체육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자구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주지 시켰다.

   (※ 대전시 체육회장 3억 원, 파주시 체육회장 1억 원, 합천군 체육회장 1천만 원 등) 

무엇이 통영시 체육인을 대변하는 일인지, 어떠한 일이 통영시 체육인을 위한 일인지 심사숙고하여 체육인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통영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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