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민의힘 법사위원 성명서 발표

-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꼼수에 불과
- 민주당 더 이상의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8/08 [15:47]

[성명서]국민의힘 법사위원 성명서 발표

-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꼼수에 불과
- 민주당 더 이상의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김원창 | 입력 : 2023/08/08 [15:47]

 

▲ 정점식 국회의원     ©김원창

 

 

오늘(8.8.)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또다시 초유의 선거법 무법천지 사태,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은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에게만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광범위하게 집회와 모임을 제한해 집회,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재의 판단을 반영하여 이를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 여가 지난 713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717, 727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성격, 30명 인원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조항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 헌재의 위헌 취지에 부합 여부 등을 두고 각 위원들 간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역시 법안심사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도출되었기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 관련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 것을 언급하며 럽고 참담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정작 그 간행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마치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강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 간행물의 결론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과 경쟁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규정을 마련하고 허용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안 심사를 통해 모호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영배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부디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20238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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