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바다에도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적용된다! 104만 수산인과 어민들 환호!”
-어촌계,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개인에게도 이전·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점식 의원, “동 개정안 통과로 어촌 고령화 심화에 대비한 어촌 활성화 및 청년 어업인 유입 효과 증진 등 어촌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7/27 [17:41]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바다에도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적용된다! 104만 수산인과 어민들 환호!”
-어촌계,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개인에게도 이전·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점식 의원, “동 개정안 통과로 어촌 고령화 심화에 대비한 어촌 활성화 및 청년 어업인 유입 효과 증진 등 어촌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

김원창 | 입력 : 2023/07/27 [17:41]

▲ 정점식 국회의원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 가능했던 양식업면허를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04만 수산인 및 어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법제사법위원회)2021129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개정안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헌법121조에서 규정한 농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바다서도적용됨은 물론 어장을 실제 경작하는 어업인들에게 돌려주의미 있는민생법안의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될 것으로 주목된다.

 

어촌계는 전국적으로 2,029, 수협은 91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경남지역의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장이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히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지역의 경우 140개소 594ha,고성군은 57개소 237ha로 축구장 1,163개 면적에 달하고 있다.

 

현재 어촌은 고령화가 심화되며 생산성이 낮아져 새로운 품종 양식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어장 관리가 필요함에도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개인에게 이전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어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의경우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 없어 어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청년 창업 어업인과 귀어 어업인들이 어촌에 착하고자 하여도 신규 양식업권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양식장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양식업권의이전 대상을 과도하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관련 부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간 끝에 동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할수 있었던 양식업 면허를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어장 면허와 어업허가가 금지된 수산업계의 현실적 문제 해소와 효율적인 어장 경영 기반선에 큰 도움이 뿐만 아니라 어촌지역의 청년 유입과 민간자본의어촌투자를 유도하여어촌 노령화와 어촌 소멸 대비의 효과적인대안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동 개정안으로 청년 어업인들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촌 지역의 활력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움이 될 으로 기대된다면서 통영고성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촌지역이 공통적으로겪고 있는 현안과제를 해결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동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에는 어촌계와 청년 어업인 등 많은 분들의움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앞으로도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 수협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산업 및 어업 발전을 위해 크게기여해 나가겠다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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