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구상권보다 보험금 청구권이 먼저"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5/23 [14:48]

대법 "보험사 구상권보다 보험금 청구권이 먼저"

편집부 | 입력 : 2023/05/23 [14:48]

▲ 대법원 전경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 4월13일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공단에 입주한 회사 여러 곳이 피해를 보게 됐다.

 

당시 피해 규모는 약 23억원으로 추산돼 공장을 운영하던 A사가 가입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 각 3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으로는 피해 규모를 보상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랐다.

 

피해 업체들의 보험사였던 한화손해보험은 1억3000만원을 피해 업체들에게 우선 지급한 뒤 A사 측 보험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도 다른 피해 업체들을 가입자로 두고 있어 삼성화재는 16억원을, DB손해보험은 3억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속할 경우 소멸한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들며 A사의 책임보험사로서 3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보상해야 할 채무가 있지만, 피해 업체에 준 3억원 이상의 보험금만큼 A사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채권을 보유하게 됐으므로 채권과 채무가 상쇄됐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우연히 가입자가 겹쳤다는 이유로 한정된 몫을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먼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가 대신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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