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오전 9시 경남남부세관 A 수사과장은 수입단가를 허위신고 했다며 관세법위반 혐의로 B 수산물수입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업체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을 A 과장은 평소 알고 지내든 D 씨 등 2명에게 B 업체의 사건 경위와 수사과정 등을 유출시킨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A 과장은 지난 8월 16일 D 씨와의 통화하면서 ‘B 수산대표를 구속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피의사실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과장도 “친분이 있는 D 씨 등이 전화로 사건에 대해 묻길래 사건 경위와 수사과정을 말했다”고 피의사실을 시인했다.
더 큰 문제는 좁은 지역 특성상 지인들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무 죄의식 없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남부세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하는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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