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의 레저사고를 분석한 결과 활동자가 급증하는 성수기(5~10월)에레저사고가 집중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레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성수기 기간인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은 수상레저 안전을위협하는 위반사범에 대해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면허 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미등록・미검사기구 운항 및 보험 미가입, ▲미등록 영업 등 안전과직결되는 사항들이며, 특히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7~8월에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안전관리 기간 중에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영업 중인레저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개인・동호회 대상 기구별안전수칙 동영상 배포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최근 언택트(비대면) 시대 지속됨에 따라 카약・서핑・낚시 등 활동자 증가에 따른 무면허 조종・구명조끼 미착용으로단속되는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발생하기 때문에 활동자 스스로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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