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특별점검

위반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대상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2/21 [17:19]

통영시, 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특별점검

위반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대상

편집부 | 입력 : 2020/12/21 [17:19]

 


통영시는 1220일 현재 운영 중인 목욕장사우나찜질방 31개소를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이행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대형목욕탕 사우나 등 목욕장업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따라 지역 내 확산을방지하고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진 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총 9명을 3개조로 편성하여 관내 목욕장업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명부작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업주종사자이용자의마스크 착용,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 면적 81), 발열체크, 음식물 섭취 금지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지침이다.

 

한편, 통영시는 전국적인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12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1항 제2의해 집합제한을 명령하고 업소별 전담공무원을 편성하여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해오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며 위반 시 감염병 관리법8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되어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자신과 타인의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잘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