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감 이춘재)은 지난(25일) 북한수역에서 조업 중 현지 기상 불량으로 남해본부 관할(*부산 남형제도·가덕도 남동방 등) 해역으로 긴급 피난한 중국어선 “M”호(490톤, 등광선, 승선원 17명) 등 70여척에 대해 우리 어민의 어구손괴 등 불법 행위 예방과 안전한 해상항로 확보를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피난 중국어선은 2015년 7월경 北·中 어업협약체결 이후 북한 동해 수역에서 조업 중, 현지 기상불량으로 동해 울릉도 인근해역으로 긴급 피난 하였으나, 지난 11.24.(화)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됨에 따라 현지해역(*북서풍 8~12m/s, 파고 2~3m)에서 피항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여 남해해경본부 관할해역으로 피난 한 것이다.
남해해경본부 상황담당관(총경 김영모)는 남해해경관할해역에 긴급 피난 중인 중국어선 M”호(490톤, 등광선, 승선원 17명) 등 70여척에 대해 우리 어선손괴 등 불법 행위 예방과 조난 등 안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역(*부산남항제도, 가덕도 남동방 등) 거점별로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관련하여 항만 VTS·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중국어선에 대한 입체적 경비를 강화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 보호 및 불법 조업 사전 차단”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해해경본부는 항만관제센터 및 해양경찰 경비함정 이용 인근항해선박을 대상으로 2차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중국어선 긴급 피난해역 부근을 통항하는 선박들은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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