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반건축물 관련 공급 신청서 양식 개선해야"

기준면적 오류 정정 필요시 보완기간 부여토록 의견 표명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4/05 [16:50]

권익위, "위반건축물 관련 공급 신청서 양식 개선해야"

기준면적 오류 정정 필요시 보완기간 부여토록 의견 표명

편집부 | 입력 : 2023/04/05 [16:50]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이전 부지 우선공급 시 기준면적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위반건축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위반건축물 관련 정보를 기재토록 공급 신청서 양식을 개선하고 기준면적 오류를 정정하는 보완기간을 부여할 것을 모 공사(이하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3기 신도시에 편입된 기업 이전을 위해 기존에 조성된 부지의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기존 공장 면적을 검토해 기준면적을 산정하고 기준면적이 우선공급 토지면적에 충족되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한다.

 

기준면적은 우선공급 신청 기업 공장의 소유·등록·합법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정하는 면적이다. 예를 들어, 합법 건축물인 비등록 공장 임차인 경우 건축연면적을, 위반건축물은 실제 사용면적만 인정한다. 

 

A회사는 우선공급을 신청해 공사로부터 기준면적을 통보받고 부족한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합을 구성해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늦게 되면서 기준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들어 탈락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공사는 합법 건축물의 경우 소유 여부에 따라 건축연면적 등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하지만, 공장의 사용 용도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경우는 위반건축물로 보아 실제 제조에 사용되는 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민원은 공사가 당초 합법 건축물로 판단해 기준면적을 산정했으나 뒤늦게 위반건축물로 판단해 기준면적이 축소된 경우다.

 

권익위 조사 결과, 우선공급 신청서에 ‘허가받은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 표기가 없어 기준면적을 판단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 공사가 신청 기업에 통보했던 기준면적에 오류가 확인돼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정정내용을 통보하고 보완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사에 우선공급 신청서 양식을 개선하고 오류 정정 필요시 보완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이전 부지 우선공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기업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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