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교육지원청, 새로워진 교육급여제도 연수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7 [11:19]

통영교육지원청, 새로워진 교육급여제도 연수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07/07 [11:19]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식)은 2015년 7월 3일 교육지원청 1층 강당에서 통영시내 40여개의 초․중․고교 업무 담당자에게 새로운 교육급여제도 연수를 실시하였다. 

새 교육급여제도는 기존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며, 지원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각 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급자 결정이 전달되면 학교는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에게 38,700원,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52,600원,고등학생에게 교과서대 129,5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한다.

통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에 대하여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교육급여 신청을 통해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급학교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린다고‘고 말했다.

학부모는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교육급여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관련절차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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