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로 확보위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강화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0 [18:20]

소방출동로 확보위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강화한다.

편집부 | 입력 : 2015/06/10 [18:20]
앞으로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차 4만 원, 승용차에는 5만 원, 승합차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소방차량이 접근하면,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라면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화) 관계자는 “골든타임 내 소방현장 도착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량 앞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불법주정차 위반?양보의무 위반으로 225건 적발, 과태료로 총 889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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