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음주 운항 레저보트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31 [19:56]

[사건] 음주 운항 레저보트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31 [19:56]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30일(토) 저녁 7시 30분경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술을 먹고 레저보트 A호를 운항한 장 모씨를 적발하여 음주운항 혐의로 검거하였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 저녁 7시 어구를 손괴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통영해경 순찰정을 보고 도주하는 A호 선장 장모씨을 검문 검색하였으나 강한 술 냄새를 풍겨, 해경안전센터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2%으로 확인되었다.

검거된 장 모씨(44세, 통영거주)는 레저보트 A호(1.31톤) 선장으로 지난 30일 경남 통영시 미수동 강바위 마을 선착장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레저활동차 출항하여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함박도 해상에서 저녁 7시경 일행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눠 마신후 출항지까지 2.3마일을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장모씨는 동력수상레저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 받게 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선박 침몰, 파손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지속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해상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해수산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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