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박동식)는 지난 4월13일(월)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장기간 불응한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통영보호관찰소는 A씨의 주민등록지, 판결정 당시 주소지 등을 적극 탐문해 결국 소재를 파악하고 A씨를 검거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3월30일 교도소 출소한 이후로 선원생활을 하며 일정한 거처없이 생활했고, 주취 상태로 싸움을 벌여 상해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불건전한 생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통영구치소에서 벌금미납 노역 중으로 전자발찌를 일시 분리한 상태이나 노역완료 또는 벌금납부로 출소하는대로 전자발찌를 다시 부착해 앞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받게 될 예정이다. 통영보호관찰소 박동식 소장은 "우리 소에는 A씨를 포함해 총 2명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불응자가 있다"며, "앞으로 남은 1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재 추적을 실시해 반드시 신병을 확보할 것이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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