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보호관찰소, 성범죄 전력 전자발찌 부착 불응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5 [21:59]

통영보호관찰소, 성범죄 전력 전자발찌 부착 불응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4/15 [21:59]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박동식)는 지난 4월13일(월)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장기간 불응한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강간치상 등 3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어 2014년 11월1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특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결정을 받았지만, 법정기한 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전자발찌 부착에 불응하고 있었다는 것.
 
이에 통영보호관찰소는 A씨의 주민등록지, 판결정 당시 주소지 등을 적극 탐문해 결국 소재를 파악하고 A씨를 검거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3월30일 교도소 출소한 이후로 선원생활을 하며 일정한 거처없이 생활했고, 주취 상태로 싸움을 벌여 상해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불건전한 생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통영구치소에서 벌금미납 노역 중으로 전자발찌를 일시 분리한 상태이나 노역완료 또는 벌금납부로 출소하는대로 전자발찌를 다시 부착해 앞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받게 될 예정이다.
 
통영보호관찰소 박동식 소장은 "우리 소에는 A씨를 포함해 총 2명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불응자가 있다"며, "앞으로 남은 1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재 추적을 실시해 반드시 신병을 확보할 것이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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