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위반시 과태료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7 [22:21]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위반시 과태료 부과

편집부 | 입력 : 2014/12/17 [22:21]
통영시보건소(소장 정 송)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 1. 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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