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면,광도면 일원 광역 수렵장 운영, 지역민 주의 당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7 [23:34]

도산면,광도면 일원 광역 수렵장 운영, 지역민 주의 당부

편집부 | 입력 : 2014/10/27 [23:34]
통영시(시장 김동진)은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통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고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 하고자 2014년 통영시 광역수렵장를 개설 운영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관광지, 기타(축사, 인가 등)를 제외한 61.06㎢로서 도산면(저산리, 수월리 제외)과 광도면 일원이며 2014. 11. 20일부터 2015. 2. 28일 까지 약 100일간 운영한다.

아울러 포획승인신청서 접수는 2014. 11. 3 ~ 11. 12.(10일간)이며 사용료 및 수렵 동물포획종류는 적색포획승인권 75명(500천원/1인 제한), 청색포획승인권 115명 (200천원/1인 제한)으로 선착순 접수이며, 수렵가능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까치, 까마귀 등이며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의 각종회의, 모임 시 홍보는 물론 수렵장 관리인력,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홍보물 (플래카드, 안내문) 등을 제작하는 등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고시/공고 제2014-1087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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