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부표 보급으로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

내년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이철수 기자 | 기사입력 2014/08/27 [13:51]

친환경 부표 보급으로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

내년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이철수 기자 | 입력 : 2014/08/27 [13:51]


폐스티로폼 부표가 부스러진 상태로 바다에 버려져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성능이 개선된 친환경부표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친환경부표를 보급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친환경 부표는 기존 고밀도 부표의 표면을 코팅하거나 필름을 씌워 충격에 강하고, 부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부표로 부스러짐이 없어 폐부표의 수거도 기존 부표 보다 용이하다고 알려져있다.

지난 2013년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해양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중 37%*(부피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오래 사용할 경우 알갱이로 잘게 부서져 수거와 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먹이로 오인한 물고기, 새 등 동물의 폐사로 이어져 해양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 등 해양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인 고밀도 부표*보다 수명이 2~3배 정도 길고, 수거가 용이한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고자 “2015년도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업체에서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에 따른 공인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인인증기관(국립수산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친환경 부표의 보급을 위해 지원사업 협력기관인 수협중앙회에서는 자체 물가조사 등을 통해 생산업체와 공동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 및 어업인들에게 통보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지자체는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40%에서 확대하고 내년 예산도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친환경부표 승인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부표의 인증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시스템공학과(051-720-257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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