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만 내면 그만, 김경수 후보공세 강화

홍 후보 선관위 주최 법정 방송토론회도 불참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9 [19:19]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만 내면 그만, 김경수 후보공세 강화

홍 후보 선관위 주최 법정 방송토론회도 불참

편집부 | 입력 : 2014/05/29 [19:19]

▲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지사 후보     ©편집부
홍 후보가 선관위 주최 법정 방송토론회도 불참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보존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후보자가 TV 토론에 참여하여 정책비교와 후보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홍 후보가 선관위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도민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는 편의적 태도는 법치행정의 근거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두 번 다시 법과 원칙을 지키라 입에 올리지도 말라.

법도, 유권자도 무시하는 홍 후보는 당선유무와 상관없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자격도 없다.

김경수 후보는 오늘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도민의 알권리와 정책선거를 위해 책임 있게 강 후보와 토론에 임할 것이다.

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검증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5월 29일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지사 후보 선대위

                                              대변인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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