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9 [19:14]

투표시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편집부 | 입력 : 2014/05/29 [19: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인 5월 28일부터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 각 유관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언론매체, 옥외 전광판, 현수막, 인쇄물,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 기관․단체․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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