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료'의 전과기록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지가 직접 제작하는 선거공보, 가정에 발송되는 법정홍보물 누락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8 [22:03]

정보공개 자료'의 전과기록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지가 직접 제작하는 선거공보, 가정에 발송되는 법정홍보물 누락

편집부 | 입력 : 2014/05/28 [22:03]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법정홍보물인 선거공보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전과기록을 누락시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공보에서 전과기록을 누락시킨 후보자는 기초의회 선거에 나선 가선거구의 새누리당 강정관 후보와 다선거구의 무소속 나수용 후보 2명.


▲ 나수용 후보 선거공보     © 편집부

강정관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 170만원(2006.11.24),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원(2006.11.10) 등 2건의 전과기록이 있으며, 나수용 후보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300만원(2002.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13.7.30) 등 역시 2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 강정관 후보 선거공보     © 편집부


그런데도 이들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자신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전과기록 난에 '해당사실 없음'이라고 표기해, 사실상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꼼짝 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게 됐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되는 법정홍보물로서, 후보자의 경력과 정견, 공약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 후보자들은 선거공보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게 마련.

특히, 선거공보의 둘째면에 게재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는 물론, 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과 전과기록 등이 게재되도록 해 이를 비교해서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되는 전과기록의 경우, 과거 선거와 달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범과 일반범 구분 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게재하도록 그 공개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다. 
   
때문에 후보자가 직접 제작하는 선거공보인 만큼, 이처럼 전과사실이 있는 데도, 없다고 표시한다면 허위사실 기재가 되고, 이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유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공보의 둘째면에 게재토록하고 있고, 이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무효 사유가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통영뉴스.인터넷통영방송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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