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예비후보 김동진 캠프 금전제공 사건과 전혀 무관.

그동안의 신뢰를 깨고 악용된 사례 주위의 안타까움 사고있어

김원창 기자 | 기사입력 2014/05/10 [15:20]

통영시장 예비후보 김동진 캠프 금전제공 사건과 전혀 무관.

그동안의 신뢰를 깨고 악용된 사례 주위의 안타까움 사고있어

김원창 기자 | 입력 : 2014/05/10 [15:20]
▲     ©편집부
통영시장 모후보의 측근이 금품살포를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일 모 선거캠프의 측근인 B모씨가 지역 인터넷 신문 C기자에게 지난달 16일 “모 통영시장 예비후보에게 돈 봉투 돌린 사실 없다’ 고 보도한 지역 통신사 A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8일 지역 통신사 A기자는 경남도 선관위에 금품을 받은 경위를 진술 하였고 통영 지역 인터넷 C기자 역시 참고인을 자청해 도선관위에 진술하였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금품을 제공한 모캠프 측근이라고 밝혀진 B씨는 상시로 고향후배인 C기자에게 선거와 관련 없는 시기에도 300만원을 용돈으로 지급하여 활동비를 받은 일 등이 밝혀지고 있다.

고발인 모 통신사 기자인 A씨는 직업특성상 주 사무실이 없어  C모기자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등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평소 C기자는 B모씨에게 큰형님 이상의 존재라 밝히고 그동안의 신뢰를 깨고 악용된 사례에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있다.

한편 금품을 전달한 장본인 B모씨는 현재 모 캠프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사무원에도 명단이 안 올려진 상태이다.
 
김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우리는 최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6월4일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예비후보 캠프측은  "이를 악용해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발표하고 퍼뜨리는 행위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통영시장 예비후보 김동진 캠프에서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자신과의 무관함을 주장했다.


김동진 예비후보측 보도자료

지난 5월 9일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측근고발”이란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위반한 건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동진 예비후보의 캠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임을 밝혀둔다. 피고발인 B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이고, 어떠한 직책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200만원 또한 캠프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피고발인 B씨는 2014년 5월 5일자 지역언론사 기자 C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B씨는“평소에도 가끔 돌봐준 적이 있는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우리는 최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이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6월 4일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발표하고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혀 둔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통영시민과 새누리당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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