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경남도지사예비후보 조진래 전 정무부지사 선거법위반 고발

출처불명 허위 여론조사 결과 휴대폰 전송 확인

김원창 기자 | 기사입력 2014/03/26 [16:46]

박완수경남도지사예비후보 조진래 전 정무부지사 선거법위반 고발

출처불명 허위 여론조사 결과 휴대폰 전송 확인

김원창 기자 | 입력 : 2014/03/26 [16:46]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임박해지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퇴임한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 조진래 전 부지사     ©편집부
조진래 전 부지사는 26일 오후 3시를 전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지인들에게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원) 22~23일 결과에 감탄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조 전 부지사가 발송한 문자 내용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마치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하루 전 소유자 불명의 휴대전화로 광범위하게 유포된 내용과 비슷하다.

이에 박완수 예비후보 측은 조진래 전 부지사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창원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여의도연구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경남 일원에 유포되고 있는 조사결과도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는 연구원 측 답변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진래 전 부지사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부지사 재임시절 잇따랐던 선거개입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것으로, 관권선거 및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예비후보 측은 이에 앞서 조 전 부지사가 보낸 것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를 통해 최초 발신자와 이를 퍼 나른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 지난 25일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SNS를 통한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은 인근 울산광역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벌금 및 과태료 부과로 그치고 있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08조, 제250조)은 허위사실 공표 금지는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출처와 추출표본, 표본오차, 응답률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돼 있다

경상남도지사 선거 박 완 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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