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 통발 등 어구 사용량이 많은 어업, 관리책임 강화...위반시 과태료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칭)어구견인제 도입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그물, 통발 등 어구 사용량이 많은 어업, 관리책임 강화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14.5만 톤 육상기인 9.5만톤, 해상기인 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며,이 중 3.8만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 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 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7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정부・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 (가칭) 어구 견인제 도입하여,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장시간(2개월 이상) 소요되어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철거집행 전까지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집행 직전에 어구를 철거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견인제"를 도입한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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