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多島) 지역구 정점식 의원,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섬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안 6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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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의 유인 섬 465개소 중 육지를 오가는교통편이 없거나 연결하는 다리 또는 도로가놓여 있지 않은 이른바 교통 소외 섬이73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소외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실효적 대책이 제시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도(多島) 경남 통영시·고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금)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 교체,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함은 물론 도선만 지원해 주던 것을 유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함께 발의되었다.
아울러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도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됐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였는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회계를통해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확충관련 사업을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많은 섬 주민들과 소통해왔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내용을 제22대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과 연구 끝에 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교통 편의 증진을 통한 섬 지역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조속히 동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