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결 항거해 분신한 故 김태권 애국열사 광화문 분향소 설치를 서울시가 불허연이어 분신에 경찰 1건 제지등 이어질것으로 보여
지난 공수처 불법 항거해 자결 항거해 분신한 故 김태권 애국열사 광화문 분향소 설치를 서울시가 불허됐다.
윤석열 대통령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체포에 항거해 분신으로 생을 마감한 김 열사에 대한 애국 우파의 추모 열기는 뜨겁지만, 그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할 분향소 한 평 마련이 공권력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김 열사 분향소는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백신희생자분향소’에서 ‘합동분향소’로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백신분향소’마저 서울시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추징받은 상태로 ‘강체 철거’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28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이 설치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백신희생자합동분향소’가 전날부터 김 열사와 합동분향소 설치 후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찾은 분향소 현장에는 김 열사의 영정사진이 놓였으며, 유리문에는 ‘공수처 앞에서 분신 사망한 김태권 애국 열사를 추모합니다’라는 푯말이 적혔다.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임시 분향소를 운영한 소철훈 사단법인 정의로운세상만들기 준비위원장은 “27일부터 코진연 분향소와 김 열사 과천 임시분향소가 통합됐다”라며 “전날 50여 명 가까운 애국시민이 분향소를 찾아줬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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