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현직 처음으로 친정 검찰에 구속 기소 당해

검찰 두번이나 중앙지법에 구속 영장 신청했으나 반려

김원창 | 기사입력 2025/01/26 [23:18]

윤대통령 현직 처음으로 친정 검찰에 구속 기소 당해

검찰 두번이나 중앙지법에 구속 영장 신청했으나 반려

김원창 | 입력 : 2025/01/26 [23:18]

 

▲ 윤석열 대통령     ©김원창

 

 

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하에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리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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