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검찰 이첩후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기각

김원창 | 기사입력 2025/01/24 [22:43]

尹대통령 검찰 이첩후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기각

김원창 | 입력 : 2025/01/24 [22:43]

 

▲     ©김원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과 윤 대통령 수사 권한을 다투던 것에 비해 사뭇 달라진 태도다. 변호인단이 공수처에는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이다공수처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황당한 표정이다.

 

검찰은 관할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역대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다.

 

그런데 검찰은 중앙지법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10시경 기각이 되었다.

이것은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지난 날 대한민국 사법체재를 유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규정의 목적,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불허 사유로 들었다. 

또한,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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