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박길상)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내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에 나서고 있다.
2017년 4월 11일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등 주방에는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1개 이상은 K급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식용유 등) 발생 시 소화에 꼭 필요한 유막을 형성시켜주고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며 산소 공급을 차단해주는 소화 기구이다.
이에 소방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K급 소화기 비치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예방안전과장은 “K급 소화기는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후드ㆍ덕트의 기름 찌꺼기를 주기적으로 제거해 화재 예방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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