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탄핵소추는 무효"

소추 청구인단 내란죄부분 철회... 윤 변호인, 국회에서 다시 표결해야

김원창 | 기사입력 2025/01/03 [23:49]

윤 대통령 변호인단 "탄핵소추는 무효"

소추 청구인단 내란죄부분 철회... 윤 변호인, 국회에서 다시 표결해야

김원창 | 입력 : 2025/01/03 [23:49]

 

▲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그 이유에 대해 "청구인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국헌문란 내란범죄행위를 탄핵소추 1번 사유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사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 공개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는 탄핵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변호인단은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사유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언론보도자료 47개만 첨부하였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졸속으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계엄의 배경에는 무차별탄핵이 있었으므로 앞서 접수된 그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이사건 탄핵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만일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 줄 탄핵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사건을 기각한다면 거대야당의 탄핵권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시도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므로 줄 탄핵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법재판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가 재판이 종료된 후 재판에서 고지되지 않은 날짜를 추가로 1. 21.과 1. 23. 그리고 2. 4.까지 5회 기일을 무더기로 지정하여 통보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미 재판결과와 기간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물론 모든 탄핵심판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추어 진행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설명자료 전문이다.

 

탄핵소추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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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 진행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청구인측은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였습니다.

 

청구인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국헌문란 내란범죄행위를 탄핵소추 1번 사유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사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 공개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며, 내란죄는 탄핵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입니다.

 

<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의 핵심은 ‘내란’인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무려 38회나 등장한다. 내란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차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요약한 서두를 살펴보자.

 

(1)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내란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며,

 

(2)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면서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등 범죄행위를 통해...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3) 이는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의 핵심 쟁점은 ‘내란’여부라고 볼 수 있다.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내란죄 등 범죄행위를 통해’라는 전제조건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가 아닌 ‘형법상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비상계엄선포가 쟁점이 되었던 1차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고, 형법상 내란죄가 쟁점이 된 2차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다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다. 1차 탄핵소추안의 ‘탄핵소추의 사유’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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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전문법칙을 비롯한 여러 규정을 완화하여 증거를 채택하겠다고 하며 청구인측의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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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사유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언론보도자료 47개만 첨부하였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측에서 요청한 수사기록이 도착하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하여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합니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조서들은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반드시 반대신문이 이루어져야 진실성이 담보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이와 같이 졸속으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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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계엄의 배경에는 무차별탄핵이 있었으므로 앞서 접수된 그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이사건 탄핵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 줄 탄핵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사건을 기각한다면 거대야당의 탄핵권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시도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므로 줄 탄핵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법재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 됩니다. 그러므로 탄핵소추 재판은 어느 사건이나 신속히 심리하여 피청구인의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피청구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이나 국가정부기능마비를 막아야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졸속으로 불공정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먼저 심리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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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일 진행된 준비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1. 14.로 지정하며 피청구인측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다고 하며 1. 16.까지 기일을 정함으로써 준비기일을 2차까지만 진행하고 서둘러 종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이 종료된 후 재판에서 고지되지 않은 날짜를 추가로 1. 21.과 1. 23. 그리고 2. 4.까지 5회 기일을 무더기로 지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재판을 끝나겠다는 의도로서 불공정과 졸속 재판진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미 재판결과와 기간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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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물론 모든 탄핵심판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추어 진행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출처 : 프리진뉴스(https://www.freezi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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