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1997년 통영에서부터 지역 해역에 정통한 어민 등 지역인들의 협조를 얻어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로서 이후 전국 확대되어 2012년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해왔다.
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최근 5년(’20~’24년) 통영 관내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47%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해양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우수인력을 지속 모집하여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등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에 맞춰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을 최저임금에서 선원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규칙도 같은날 시행됨으로써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는 한편, 조업손실에대한보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25년 기준(8시간) 최저임금 80,240원 → 선원최저임금 87,160원(8.6% 상향)
통영해양경찰서장은 “2025년 1월 3일부터 해양재난구조대의 출범으로 해양재난구조대 법령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며,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원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를 하며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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