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기초연금 받을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김원창 | 기사입력 2025/01/02 [02:35]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기초연금 받을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김원창 | 입력 : 2025/01/02 [02:35]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이다.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며,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 요건 : (주관)양 당사자 의사합치 + (객관)사실상 혼인생활 실체가 없을 것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4월인 어르신은 3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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