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됩니다!-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24.11월~`2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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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선재)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례중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또는 구직활동을 하지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실업급여를 수급한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영지청은 2018년부터 6년 연속 부정수급 방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299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부정수급액 404백만원, 총936백만원을 반환처분했다.
특히, 조선소내 협력사간 수평이동하면서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2명
에 대해 부정수급액 67백만원 등 총 107백만원 반환처분하고 형사입건했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보험 전산시스템 및 국세청 전산자료,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하여 반드시 적발된다”며,“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