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상습 및 의도적으로 발생한 미납금 징수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사례 1억 3,830만 건 중 1,360만 건 여전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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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9~2024.8)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수납 사례가 총 1억 3,830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1,359만 건(361억 원)은 여전히 통행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929만 건의 통행료 미납 사례 중 94%(1,813만 건)가 수납해 미수납률은 6%(116만 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6.9%, 2023년 8.8%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2,190만 건 중, 534만 건이 미납된바(24.4%) 미수납 통행료에 대한 징수 대책 강화 등 공사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심각한 것은 한 개인이 한 해 최다 846차례나 통행료를 미수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수천 회에 가까운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공사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제도 개선 및 강구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공사는 통행료 미수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고지서→독촉장 순의 3단계 고지 절차를 통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차랑 압류 조치와 함께 미수납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상습 및 연체 미납자로서 부가통행료를 부과받은 인원이 5년간 총 512만 9천 명(1,226억원)이었는데 이중에서도 240만 5천 명이 미수납, 약 580억 원의 미납금이 발생했고 이마저도 수납률이 2019년 63.1%에서 2023년 46.9%, 2024년 8월 기준 30.2%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행료 미납이 20회 이상, 총 미납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차량 압류와 함께 전자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하며, 상습 미납 50회 이상, 총 미납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진 건은 3,0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사는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수납 독촉 고지서 발송을 진행했는데 이 절차에만 7,594만 건을 발송, 총 262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차원에서 통행료 미납금 징수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하이패스 통행료 미수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 백회에 달하는 상습 미납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 및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에만 한 해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는바, 실효성을 증진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상습 및 의도적 미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상습 미납 차량 단속 횟수를 강화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