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사례 307건에 달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운전면허 미취득자 등 운수업 종사자 자격기준 미달로 적발될 사례 5년간 무려 3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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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 택시를 비롯해 다량의 물품을 싣고 운행하는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자격기준을 갖춘 종사자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가 불법으로 운행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무려 3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별점검시 부적격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4건,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 ▲2024년 상반기 3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법」제33조제6항에 따라 사망1명 또는 중상 2명 이상 사고 유발 운수회사 및 전년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일정기준 초과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버스 1종 보통 이상, 택시‧화물 2종 보통 이상), 운전경력(버스‧택시 1년 이상, 화물 2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반한 채 운행을 이어온 부적격운수종사자가 해마다 적발되고 있는바 보다 철저한 단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세히 살펴보면, 운전자의 성격 및 심리적 행동특징을 측정하여 결함여부를 검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적발 건이 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운전면허 미취득자(취소‧정지자 포함) 14건, ▲운전경력 미충족 등 기타 12건, ▲운송자격증 미취득자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20만 2,200여건,사상자만28만 8,800여명(이중 사망 2,789명) 발생했으며, 주요 사고 원인으로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등의 순인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전 교육 강화 및 자격기준 관리‧감독 강구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 위험물 등을 싣고 운행하는 화물차 사고는 인명 피해 및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발생시킬 수 있기에 운행 시 각별한 주의 및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엄격한 자격기준 충족 및 엄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단과 국토부 측의 보다 내실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