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 사업(코로나19 맞춤형 지원 대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현장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주소지읍면동에서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12월 중으로 현금 1회,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재산 기준 모두 적합한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혼선이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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