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환경부의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안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

국립공원 규제완화 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발판마련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9/29 [20:27]

통영시 환경부의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안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

국립공원 규제완화 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발판마련

김원창 | 입력 : 2020/09/29 [20:27]

 


통영시는 929일 환경부에서 지난 9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한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안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강석주 시장과 국립공원과 관련된 사업부서, 국립공원 지역인 산양읍과 한산면, 그리고 특정도서 편입안에 반영된 욕지면, 사량면의 주민자치위원장, 이장단장, 어촌계장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19예방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황에서 진행하였다.

 

지역 대표주민들의 의견으로는 환경부의 지역주민에 대한 알권리 침해, 행정 절차 무시 등 참여정부 이후 시대를 거스르는 거꾸로 행정은 있을 수 없는 행위로, 환경부의 시대적 착오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환경부에 대응하여 강력한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석주 시장은 환경부가 독단적인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나 지역주민과 사전협의 및 현장설명도 일절 없었다고 토로하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계획변경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생태기반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국립공원 변경 계획안으로 주민공람공고를 했다고 하지만, 통영시에서 요청한 해제 또는 편입 요건인 생태기반 평가 결과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대표들은 4개 읍면의 총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인 국립공원 내 지목 상 대지, , , 과수 지역을 해제하고 일방적인 특정도서지역 편입 안을 철회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에 강력한 대응과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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