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9/25 [14:50]

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김원창 | 입력 : 2020/09/25 [14:50]
▲ 통영 선관위     ©편집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안내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관내유관기관장에게 공문발송, 유선안내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정치관계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의 내용이 담긴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특히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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