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기자회견 가져

자연보호라는 미명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아선 안돼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9/15 [17:15]

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기자회견 가져

자연보호라는 미명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아선 안돼

김원창 | 입력 : 2020/09/15 [17:15]

 


통영시의원 산업건설위 소속 문성덕 시의원는 지역주민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래 15일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문성덕의원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한 문제를 풀어야 할 환경부가 해제에는 각종 이유를 달아 틀어막고 있으면서 신규 국립 공원구역 편입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린다는 확실한 증명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923일 공청회를 앞둔 시점에서 환경부는 우리시제면적을 26필지 약 0.01로 그 동안 거주지역 해제만을기다려 왔던 시민들을 경악케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편입면적은 86필지 약 14.1만 편입되었다며 지역 주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지난 50여년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허가권이라는 무시 무시한무기를 휘두르면서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부는 오르지 주민의 고통을 감내해 주길 강요하고 있으며,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미명하에 과도한 규제의 잣대를 주민들에게 들이밀었고, 생계가 어려워진 많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산면의 경우 충무공 이순신 사당인 제승당이 있으며, 도서면중 육지와 가장 가까운 섬이라는 매력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욕지도와 사량도로 출발하는 여객선에만 관광버스가 꽉 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반문하며 관광객 유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서 소외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기 자 회 견 문

 

근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번 국립공원계획변경 구역조정 기준안에 큰기대를 걸고 시와 시민의 공통된 의견으로 육지부 480.7%3.74와 해상부 1880.8%16.67를 해제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국립공원구역 임을 감안한 최소한 해제 요구면적으로민 거주지역과 농경지, 파편화된 토지 그리고 바다의 농경지인1종 공동어장입니다.

 

923일 공청회를 앞둔 시점에서 환경부는 우리시제면적을 26필지 약 0.01로 그 동안 거주지역 해제만을기다려 왔던 시민들을 경악케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편입면적은 86필지 약 14.1입니다.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한 문제를 풀어야 할 환경부가 해제에는 각종 이유를 달아 틀어막고 있으면서 신규 국립 공원구역 편입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린다는 확실한 증명에 다름없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주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구역조정을 감행하는 후안무치와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평가라는 두 가지를 주요 쟁점만으로 주민의 고통과 생존권을 아랑곳도 없이 박탈하고 진행 중인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환경부가 50년간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을 우롱하고 국립공원과의 대립과 불신, 갈등을 더 넓고 깊게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시 국립공원은 1968년 국가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개발중심정책을 펼친다고하여시민 자발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을 주도했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정부정책이 갑자기 보전으로 전환되면서 응당 제외되어야 할 거주지역과 생업 터전을 제외하지도 않은 채, 50여년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허가권이라는 무시 무시한무기를 휘두르면서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부는 오르지 주민의 고통을 감내해 주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미명하에 과도한 규제의 잣대를 주민들에게 들이밀었고, 생계가 어려워진 많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와 생업을 찾아 도시로 떠났으며, 인구는 감소하고 공동화현상으로 마을 곳곳에 빈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생기를 잃어갔으며, 일손이 부족해 나이드신 어르신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50여년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받아들인 결과란 말입니까?

1995년 시군 통합 당시만해도 산양읍 인구는 97백명으로 읍면중 가장 많은 인구를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양읍 인구는 5천명이 채 되지 않는데 반해, 용남면은 12천명을 훌쩍 넘겼으며, 광도면은 조선업 경기불황에도 31천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산면의 경우 충무공 이순신 사당인 제승당이 있으며, 도서면중 육지와 가장 가까운 섬이라는 매력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욕지도와 사량도로 출발하는 여객선에만 관광버스가 꽉 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산양읍과 한산면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민생계가 어려워지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서 소외된 결과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올바른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국 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구역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 또한 환경부는 구역조정을 함에 있어 국립공원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시민들의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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