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비자발적 해고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

직전 근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하고, 실직 후 미취업상태 유지중인 자 한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4/08 [18:22]

코로나19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비자발적 해고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

직전 근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하고, 실직 후 미취업상태 유지중인 자 한정

편집부 | 입력 : 2020/04/08 [18:22]

 

▲     ©김원창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코로나19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39세(1980년 4월~2002년 4월생) 이하 청년으로, 2020년 1월 20일 이후 해고된 청년 중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실직 후 미취업상태가 유지중인 자이면 지원가능하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자, 실업급여수급자 또는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접수 받으며, 자격확인과 심사를 통해 청년 100명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월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한다.

기프트카드는 수령 후 오는 9월 30일까지 경남도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가능하며,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단순 구직 청년은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에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영시 일자리정책과(055-650-09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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