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김용안 통영시의원 정점식후보 검찰에 고발

정점식“약 1000억 예산 확보” … 양문석“명백한 허위사실”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4/06 [17:52]

양문석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김용안 통영시의원 정점식후보 검찰에 고발

정점식“약 1000억 예산 확보” … 양문석“명백한 허위사실”

김원창 | 입력 : 2020/04/06 [17:52]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후보사무소는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정점식 미래통합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양문석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용안 통영시 의원은 통영시청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직후 고발장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접수했다.

 

김용안 선거대책본부장은 “정점식 후보는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 약 800억 원(실제 715억 원)을 자신이 확보했다면서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것만 봐도 정 후보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후보측은 KBS ‘공약완료율 0%’ 보도가 나온 이후 블로그 등 홍보물을 통해 9개월 동안 약 1,000억 원의 통영‧고성 지역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측이 확보했다는 예산에는 정부 공모 사업이 포함돼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용안 선거대책본부장은  “유권자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그리고 통영·고성 지역의 투명하고 공정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통영 푸른건강숲 조성사업’ 예산이 ‘죽림 내죽도 건강숲’ 예산”이라는 정점식 후보 측 주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정점식 후보는 죽림 내죽도공원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안 선거대책본부장은 “‘통영 푸른건강숲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맞지만, 허가받은 지역은 내죽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특별교부세는 특정 목적에 한해서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지역 변경도 불가하다”면서 “지역변경 신청도 하지 않고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 예산에 대해 ‘죽림 내죽도 건강숲’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정점식 후보를 고발합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과 고성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선거 통영시고성군선거대책본부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침체된 경기와 코로나19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통영·고성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영·고성 더불어민주당도 여러분과 함께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약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통영·고성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선거운동 과정과 지난 주 금요일(4월 3일) TV토론을 지켜보면서, 중대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정점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완료율을 진단하였고, 3월 27일 KBS 창원방송 총국은 이를 근거로 “정점식 의원, 공약완료율 0%”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보도가 확산되자, 정 후보는 이를 변명하기 위해 각종 허위사실을 서슴지 않고 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 및 웹자보와 선거공보 등을 동원하여 거짓, 과장, 왜곡 등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 및 웹자보, 선거공보에서 ▲어촌뉴딜300사업(통영·고성 8개항) 약 800억 원 확보 ▲욕지도 식수원 개발사업 49억 원 확보 ▲굴껍데기 친환경 처리사업 13.7억 원 확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22억 원 확보 ▲죽림 내죽도공원 조성 사업 10억 원 확보 ▲남부내륙철도 조속 추진 예산 반영 150억 원 확보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블로그 및 웹자보에 “정점식! 지역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라는 제하로 9개월 여 간 1,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게재하였습니다.

본인이 예산을 확보했다면, 그 내역을 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주 금요일(4월 3일) TV토론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정점식 후보는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 약 800억 원(실제 715억 원)을 자신이 확보했다면서,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 후보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실제 715억 예산은 통영시장와 고성군수,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였고,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나서서 따온 예산이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예산을 따낸 통영시장과 고성군수,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축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관행이고 상식입니다. 통영시의 문화예비도시 지정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유치도 모두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통영시장과 공무원들이 받아온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후보가 말하는 예산 확보 주장은 거짓이며 왜곡이고 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통영시, 고성군의 공을 가로채 자신의 업적인 양 자랑하는 몰염치한 처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점식 후보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당의 양문석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공을 가로채고, 이것을 이용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통영·고성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의 이러한 비양심적 태도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그리고 통영·고성 지역의 투명하고 공정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정점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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