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3/26 [17:02]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

김원창 | 입력 : 2020/03/26 [17:02]

 

▲ 통영시청 1청사     ©김원창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분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분은 3월 초에 경유차 소유자에게 고지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사업 비용으로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되도록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통영시 환경과(☎ 055-650-5414, 541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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