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3월초부터 11월말까지 약 8개월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통영시수렵협회, 통영엽우회, 경남수렵협회 통영지회,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4개 수렵단체로부터 모범 수렵인 23명을 추천받아 2020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시에서는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수렵보험과 엽총탄알, 수렵복 등을 일부 지원하고 포획 시 멧돼지(육지 : 10만원, 도서 : 20만원), 고라니(도서 : 5만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해당지역 피해방지단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포획하게 된다. 단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지역·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황철성 환경과장은 수렵지역 인근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해가 진 뒤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염소 등의 가축을 미리 대피시켜 수렵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26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652건의 피해신고를 받아 멧돼지 302마리, 고라니 60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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