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함께 사는 세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하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2/11 [17:03]

다 함께 사는 세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하세요

편집부 | 입력 : 2019/12/11 [17:03]

 


통영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종선)에서는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 공공기관과 각종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통영시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되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진행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되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업체모든 사업주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불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통영장애인인권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직접 교육을 신청한 기관으로 찾아가 강의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곳이 있다며 언제든지 통영장애인인권센터에 전화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통영장애인인권센터(055-646-13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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