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 특별단속 실시

무단이동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원창 | 기사입력 2019/11/22 [13:56]

통영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 특별단속 실시

무단이동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원창 | 입력 : 2019/11/22 [13:56]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통영시 전역의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관내 굴 박신장, 화목보일러 사용농가의 땔감용 소나무류 이동 및 집재 행위를 특별단속하며, 관내 제재소와 조경업체 등의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녹지과 산림보호팀 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4개 권역(산양읍,도산면,광도면,용남면)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27일까지 산불예방 홍보와 함께 사전안내 및 계도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통영시 전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고, 굴 박신장, 화목사용농가가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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