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가을철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법정탐방로(샛길)출입, 산행중 음주 등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하여 ‘특별단속팀’을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동호회, 개인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불법무질서 행위가 조장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금지, 음주 산행금지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희 해양자원과장은 “가을 성수기 쾌적하고 안전한 단풍 여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탐방객의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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