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시미관 파괴범! 불법 옥외광고물 10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김원창 | 기사입력 2019/10/01 [22:42]

통영시, 도시미관 파괴범! 불법 옥외광고물 10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김원창 | 입력 : 2019/10/01 [22:42]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10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인도,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통영시에서는 상업용 현수막 뿐 만 아니라 정당과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도 강력 철거를 통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실제 정당과 행정현수막이 전체 불법광고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철거하고 정당과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단속의 형평성이 문제되어 왔으며,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로 인해 통행불편 민원과 경쟁업소를 향한 보복성 또는 릴레이식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준법준수 업체의 상대적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다양한 민원 욕구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과 행정용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9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설정·운영하였고 10월부터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 계고 후 재적발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고질·반복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통해 불법 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통영을 만들 계획이다.

 

이순호 도시재생과장은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아름다운 통영시 미관 개선을 위해 강력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을 준수하여 시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행정과 정당에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광고문화 조성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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